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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정보 창고 들여다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24. 1. 5. 14:44

 

건설업법인 정보 창고 들여다보기
이제 나도 건설업법인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항 척척박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일로, 다음으로, 먼 미래로 미룬 적 혹시 있나요?
그러다 적기를 놓쳐 아쉬워한 적 있으셨나요? 모든 일에는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네요.

건설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미루지 않으실 거죠? 그럼 한번 떠먹어볼까요? ^^

 

건설업법인 법정의무교육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한답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건설업법인의 경우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기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번 이상만 하면 되며,
직장 내 소속 근로자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해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사 내 성희롱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필히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교육 기관으로 가거나 혹은 기관의 교육자가 사업자로 나와 받을 수 있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갑자기 감시를
받게 되었을 때 관련 증빙자료를 보여주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해
건설업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교육은 연 한번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죠.

 

 

제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자!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서류를 내셔야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가 처리됩니다.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쓴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취업근로계약서와 기술자격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챙기도록 하세요.


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 사본과 합병 공고문, 법인합병인가 신청서 등의 사항이 그것이며, 신청서에는
합병된 법인의 대표가 누구인지와 업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됩니다.


합병한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인 상황에는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합병에 연관있는 보고를 위한 보고총회 아니면 창립총회결의서의 사본입니다.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할 땐 법인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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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할 때 먹는 달달한 초콜릿과 같은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
즐거운 기분이 드는 건 아마 알차게 무언가 알았다는 느낌 때문이죠.

다음에도 초콜릿과 같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