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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상식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24. 1. 17. 10:51

 

 

1인 법인설립 상식 모음
1인법인 설립조건에 관한 필수 정보, 주목하세요!

 

일년 열두 달, 365일 중에서 제일 우선이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처럼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아름다운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1인 법인 회사를 세우려고 한다면, 법인 설립을
제시한 발기인이 필히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1인은 반드시 이사여야 하며,
단순 주주가 따로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쉽게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 사무실이 없어 본인의 자택 주소를 지정하여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가 필요하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설립 비용 관련 정보, 꼭 알아두세요!

 

1인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므로 회계 부분을 법무사에 대행하게 되면,
법인설립에 지불해야하는 모든 수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1인 법인 설립할 경우 드는 등록세는 자본금의 0.4%로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에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3배가량의 중과세가 청구되므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 1인 법인 설립 시 지불하는 비용 중 하나인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본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진행 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대가로
법률 대행 수수료가 나오게 되며, 법무사무소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3천만원의 자본금으로 1인 법인 설립하려고 한다면,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512,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되며,
과밀 억제권 이 아닌 지역은 224,000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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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즐거움으로 다가갔기를 희망하며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꾸린 정보 한 묶음 가득 안고 만나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