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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건설업법인설립, 쉽게 풀어보자.

건설업법인 등록 방법, 손쉽게 알아봅시다!



 

삶의 현명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체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나만의 비결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이익이 되는, 삶의 슬기로움을 만드는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건설업법인 신청을 거치려면 대표 발기인을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선정된 대표발기인은 통장잔고 증명서 1부를 교부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원진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임원진들의 신원보증을 위해서는
명단 전체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도장을 갖추어야 한답니다.

또 법인을 세울 때에는 건설업등록과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등록절차는 주로 법무사를 결정한 뒤 위임하게 되니 유의합니다.


 

이렇게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과정은 시장 혹은 도지사의 심사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게 되면 보완명령을 받게 되고,
준비서류에 기재된 것과 실제의 상황이 부합하는지 판단한 뒤 법인이 승인됩니다.


 

법인 등록에 연관된 자세한 진행 절차는 건설업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은 거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죠.




 




 


 

확실하게 알아보고 이해하자!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해
합병계약서 사본과 합병 공고문, 법인합병인가 신청서 등을 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업근로계약서와 기술자격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합병 공고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환경에 맞춰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여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혹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긴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건설업 법인이 합병한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라면
합병에 관한 보고를 위한 보고총회 혹은 창립총회결의서의 사본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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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가져도 진짜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건설업법인 정보 포스팅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