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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정보창고 잠깐!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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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관련된 정보로 시작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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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연금소득이나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융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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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세금회계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쓰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연말정산 등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는데요.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소득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종합과세하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과도한 세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되었지만 받을 때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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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발생한 경우, 비과세이거나 분리 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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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리신고 신청 대해 100% 이해하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종합신고세 신고를 대행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연도 사업, 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반드시 소요되는 문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 진행하시나요?
이러한 때에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등의 사용내역서가 포함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으로 신청하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계좌이체 내역을 지출이유 등과 같이
제출하여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 신청 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영수증,
간이 영수증이나 주차 영수증 등을 내놓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을 받은 때에는 낼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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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요구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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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이내 전부 기억에 의해 이루어지죠.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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