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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이야기!

스마일세무닷컴 2017. 4. 21. 11:28








1인 법인, 설립이야기!

1인 공법인 설립 방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이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친절히 정리해 드릴게요.





1인 공법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이 동일하게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일 경우 가정집을 사무소로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게다가 이같은 1인 공법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나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어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같이 하며 1인 공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경쟁할수도 있어서
민사나 혹은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하면 무사히 1인 공법인 설립이 끝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본점 주소와 자본금, 사내이사. 감사 등을 작성합니다.




공법인 설립 후에 사무실이 정해졌으면 주주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해서 은행으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는 단계가 남았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1인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을 1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있지만 본인의 일정이 바쁘거나 신경을 들이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재단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개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합니다.
재산의 방식으로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특별한 제약이 없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업종을 명료하게 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세금이 감해지는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2인이 필요해서 재단법인 수립을 위해
기록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작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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