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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률정보 공개자료! 깐깐하게 선정한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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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친구들과 수다 떨던 학창시절이 그리우신가요? 과거의 내가 그립다면 미래에 내일이면 다시 없을 오늘, 종합소득세 관련 유익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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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해 지칭하는 용어지요. 이러한 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길 때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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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종합소득세를 내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해외 금융소득까지 포함하죠.
국외에서 수취된 금융 소득의 경우, 매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요.
또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되는 금융소득은, 2천 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2천 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더하여, 6~38%에 달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또한, 금융소득 중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져.
10년 이상이 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혹은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나 배당 등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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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떄엔, 이를 신고하는 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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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비밀, 이제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라고 할 수 있죠.
국세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일부 재정을 담당하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미신고 및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무겁게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돼요.
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만 내는 근로자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월급을 받을 때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제하고 받으니 참고하세요.
또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보통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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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종합소득세와 연관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공제 혜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죠. 홈택스를 이용해서 세금을 전자 납부할 때, 종합소득세를 2만원 세액 공제 받았다면, 지방소득세는 2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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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남긴 말이에요.
오늘 저와 같이 열심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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