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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존재하는 모든 정보창고!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A to Z 알아보자!
제가 종종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 같이 힘든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서운한 마음 싹 날려버릴 법인전환 따끈따끈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실시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전에 부가세 확정 신고가 필수 입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 하기 위해선 각종 항목의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이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 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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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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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징과 장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또,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 하답니다.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을 시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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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간편해져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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