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법인세, 법률상식정보의 세계로

스마일세무닷컴 2017. 4. 26. 15:15



 



 

법인세, 법률상식정보의 세계로
법인세법, A-Z까지 알아보기!




 

정보를 보면 뇌세포가 자극되고 뇌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법인세에 대한 정보를 보면
여러분의 뇌가 틀림없이 자극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신경에 도끼가 되어줄 법인세에 관한 정보! 꼭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 1916년에 일본의 '법인소득세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법인세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법인세란 제1사업연도나 회계 기간 사이에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말해요.

즉, 주식회사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할 때 사업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업소득세라고도 하죠.

사실 법인세라는 단어는 바로 '법인소득세'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3월에 납부되어야 하는 법인세 액수의 일부를 8월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국가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통해 미리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충당하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신고 납부 대상에 대한 핵심정보!


 


법인세 중간 예납은 부분적으로 법인세를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균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엽연도의 기간이 6개월이 넘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내국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되요.

중간예납 진행을 할 시에,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없는 법인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실적이 있다면 단순히 폐업한 법인이어도 중간예납 의무가 생기는데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 제도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의 중간 예납 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반년입니다.
또 대상자는 예납 기간이 지난 다음에 2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뛰어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보장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는>>02-548-0509로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이웃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 정독하셨나요?
꼼꼼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