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이야기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일까요?
오늘은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더 자세하고 깊이있게 알아봐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 자본금이 삼천 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모든 곳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금 5천 만원일 때는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하는 비용이 듭니다.
이때,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이 개정된 다음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지정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이제는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하는 금융기관에서 납입했던
자본금을 받아 들이고 이를 자본화한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기 위해선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얻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철저하게 파악해보자!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회사명을 선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된다면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점 사무실이나 본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발기인 모집이 무척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분을 나누고 자본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는데~
혹시 머리가 빙글빙글~ 이해하기 어렵나요?
‘칠전팔기’, 7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이 말을 되새기며
주식회사법인 다음 포스팅에서 발전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 Total
- Today
- Yesterday
- 법인설립대행
- 법인세신고
- 농업회사법인설립
- 1인법인설립대행
- 종합소득세
- 주식회사설립
- 세무대리
- 1인법인
- 1인법인설립비용
- 법인설립비용
- 회사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 법인전환절차
- 외국인환자유치업
- 법인전환대행
- 법인설립
- 법인등기
- 1인법인설립
- 법인전환
- 세무기장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농업회사법인
- 기업설립
- 근로자파견업
- 개인법인전환
- 법인설립절차
- 종합소득세신고대리
- 법인전환비용
- 법인세신고대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