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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정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유용한 TIP |
검색만 하면 뭐든 알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 |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이 자리한 곳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을 시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반영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사업 목적이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위치 세무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 관할 세무소에 해도 문제 없습니다.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과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에 속하여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쳐 한 번만 납부를 해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는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공연 등의 경우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임대료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대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으실 때 그에 따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확인한 금액 또는
기준환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는 형태는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그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세무서에 대리납부신고서와 제출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납부 의무자가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3/10,000*일수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10% 한도 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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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어렵고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살펴보니 아니죠? ^^
공부 방법에 따라 느껴지는 재미도 다양하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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