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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설립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느끼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그렇답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서 수여되지요.
이러한 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미래, 전망해보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화 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또한,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죠.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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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천천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식에 지식을 더해 훨씬 더 현명해지는 것만 같지않나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