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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최신 트렌드! <주식회사 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6. 10. 7. 13:08



 



 

(필독)최신 트렌드! <주식회사 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팁!!!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그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식습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지식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훑어볼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둘 수 있으며,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만 적법한 것으로 시인됩니다.



 


 

끝으로,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 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A-Z까지 자세하게 파악해봅시다!



 

법인사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공신력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끝으로,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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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 드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새로운 것을 습득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