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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설립의 기초!
건설업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 A to Z 파악해볼까요?
혼자 공부하기 까다로운 건설업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나요?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건설업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건설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우선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이 선임돼야 합니다.
법인의 등록을 위해서 이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죠.
또 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 위치도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법인을 창립하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도 결정해야 해요.
설립 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건설업 법인을 세우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신문에 30일 정도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공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미리 생각해 놓아야 전반적인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상호도 결정해야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상호와 동일하지 않아야 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법인 설립 등기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법인 설립 조건사항, 읽어보세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법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일반건설업 법인 설립시 토건 12억, 토목 7억, 건축 5억, 조경 7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전문 건설업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 법인을 세우는데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이사와 감사가 1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소 2명으로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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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누르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건설업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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