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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료공개!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함께 살펴볼까요?



 

줄다리기는 혼자만 힘이 세다고 쉽게 이기는 종목이 아닙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혼자서 쉽게 찾을 수 없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이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강화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남아나 중동의 경제 성장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는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면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 방법,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고,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에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게 되며
신청인은 등록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열흘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뿐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하며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사유를 검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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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네요!
배우고자 노력하셨잖아요~ 귀중하게 얻은 정보도 잘 사용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