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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부가가치세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7. 6. 14. 14:59



 

톡톡 튀는 부가가치세 정보
세세하게 따져보자!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에 대해!



 

잠을 온전히 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피곤한 날이 있죠?
그런 기분이 들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기분전환하세요~!



 

간이 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질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의 방법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만약 수출 같은 이유로 영세율을이적용되는 경우이거나 사업 설비 면에서
신설, 취득, 확장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한 필수 정보 공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이전년도의 소득이 4천800만 원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장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라면 1년 중 딱 1번 예정신고가 가능한데요.
1월~6월까지의 소득에 관해서 7월까지 예정신고를 해놓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실적금액이 직전년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확실하게 사업 실적을 살펴본 이후 꼭 신고를 해야 해요.

또 부가세 예정 공지를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금액의 효력은 사라지고,
신고를 마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효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류, 매입자료,
매출처별로 각각 세금계산서 합계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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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오랜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찾아나선 배움이 훗날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가열찬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