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확실하게 알아보자! 1인법인설립 정보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그것이 궁금하다면?



 

지식에 대한 성취는 하루 아침에 성취하는게 아닌 만큼 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배움은 언제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지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로 하루의 배움을 충분하게 채워보심은 어떠신가요?
끝 없는 배움의 길을 향해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보 아래서 전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는 경영 시 나타나는 부채나 손실에 대해 모든 부분에 사업주가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1인 법인의 경우 한 명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어 걱정이 덜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1인 법인들은 법인 관련 변동 항목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회사를 맡고있는 대표자가 되며 사업자등록이 주민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1인 법인은 설립되어진 법인이 중점되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등록번호로 관리감독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생겨난 수익을 원하는대로 사용하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법인은 주주를 활용해 돈을 조달을 되므로 사무실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액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은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축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과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대 세율이 22%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1인 법인 설립 방법 정보!


 


 

1인 사법인을 만들 때 본점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자택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1인 사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개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설립 시는 무조건 대표이사 1명,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 명을 추대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 등록서와 인감도장은 1인사법인 신청 시 요구되는 준비물입니다.
또한 자본금 확인을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자본금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더불어 내셔야 해요.


1인 사법인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이름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어야 허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1인 사법인 등록 시 자본금 결정금액은 통상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건설회사, 여행회사는 예외적으로 자본금 최소금액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보장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는>>02-548-0509로 주세요!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접해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1인 법인설립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도움되는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