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전환에 대한 모든 궁금증해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일순간이 멈추지 마세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비는 시간이 없도록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우며 편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미리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알아본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처럼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감소한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클 경우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죠. |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확실하게 파악해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때에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때 내셔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므로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뛰어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주세요!
이전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하세요!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인전환.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법인전환 정복,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농업회사법인
- 법인설립대행
- 국제물류주선업
- 기업설립
- 세무기장
- 종합소득세신고대리
- 개인법인전환
- 1인법인설립비용
- 주식회사설립
- 법인등기
- 1인법인설립
- 법인설립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
- 법인설립
- 법인세신고
- 회사설립
- 농업회사법인설립
- 부가가치세
- 1인법인
- 법인전환비용
- 법인전환
- 종합소득세
- 법인세신고대리
- 세무대리
- 1인법인설립대행
- 근로자파견업
- 법인전환대행
- 법인설립절차
- 법인전환절차
- 법인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