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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짧은 순간이 모여 하루를 이루기 때문에 단 5분도 소중할 따름입니다.
소중한 시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 여기를 찾아온 여러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5분만 봐도 충분한 지식을 갖추시도록 알찬 정보만 전해 드립니다^^




 


 

최근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단,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외료법 제56조 1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는데요.

또,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꿀팁!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것이 도움이 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 역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로,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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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먼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