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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안내사항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A to Z.
제 지인 중 책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을 책갈피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책을 읽을 때 마다 이 책을 돈주고 샀다는 걸 떠올리려고 하는거래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 일은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제 글을 보는 시간도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가져왔습니다! |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히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며,
보통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설립허가 이후에 사업내용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과 시청 주무과에 신청하시면 설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에 더해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면 폐업이 되지만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내야해 세금부담이 높은 편인데요.
단, 사업의 규모에 맞춰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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