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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모음! 법인전환에 관하여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
저는 오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법인전환 에 관해 올려볼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있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추정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또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시 개인기업 결산을 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시점의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제외하면 되는데,
이때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속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이때 법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더불어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자! 개인임대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 시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아서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므로, 법인설립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취득세 면제,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세요.


 

또 현물출자 유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이나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뒤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요구돼요.


 


 

그런데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따져 법인 전환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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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서고 갈라지면 넘어진다.’라고들 하는데요? 세계적인 동화작가인 이솝의 명언인데요.
오늘 잘 뭉쳐진 법인전환의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늘 좋은 방향으로 벌떡 일어 설 수 있기를 바랄게요. :-)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