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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모음! 법인전환에 관하여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
저는 오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법인전환 에 관해 올려볼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있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추정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또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시 개인기업 결산을 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시점의 자산가액에서 법인전환일 현재 부채를 제외하면 되는데,
이때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속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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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더불어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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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따져보자! 개인임대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 시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아서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므로, 법인설립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취득세 면제,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세요.
또 현물출자 유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이나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뒤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요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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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따져 법인 전환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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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서고 갈라지면 넘어진다.’라고들 하는데요? 세계적인 동화작가인 이솝의 명언인데요.
오늘 잘 뭉쳐진 법인전환의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늘 좋은 방향으로 벌떡 일어 설 수 있기를 바랄게요. :-)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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