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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의 모든것, 나도 이제 전문가!

            
현명하게 따져보자! 1인 법인 세금에 관해!



 

노력은 계획으로 성취되고 자만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1인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유익한 정보로 1인 법인설립마스터에 성공하세요~



 


 

기업의 실적이 없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커지면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기업 매출규모가 커진다면 1인 법인 설립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 신청 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용 재산의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회계연도가 1/1~12/31이라서, 3월말까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외에도 1인 법인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기장을 해야 합니다.
거래의 양 측면을 분리해서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인법인설립 대행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1인 법인 설립 대행업체 계약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업체의 경력사항인데요.
경력이 많은 업체일수록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적절한 크기의 사무실을 가졌는지 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1인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본 후
맡기는 것이 좋은데 대체적으로 소요기간이 일주일 정도 예측하는데
어떤 업체는 사업자가 모른다고 간주하여
예상시간보다 느리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알아볼 경우 알아봐야 할 점으로 대행사의 위치와 설립 기간을
알아야 하는데 본인의 사무실 위치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행업체는
설립 절차에 문제점이 생길 시 바로 방문하여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외에도 1인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활용하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대행업체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설립 시 추가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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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들어온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내포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미루어서 미래의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 새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