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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파헤치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정확히 알아봅시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껏 어디서 찾으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이곳저곳에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임원의 경우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 역시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필독! 근로자파견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파견사업장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인력파견법인 설립시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면
등기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인명을 확인하고 명의를 정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똑같지만 않다면 지정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로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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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알찬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