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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꼼꼼이 파악하기

스마일세무닷컴 2016. 10. 15. 11:25



 



 

1인 법인설립 철저하게 파악하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1인법인의 개념 정리



 

진실된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돈을 많이 버는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1인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하세요^^


 

이와 같은 1인 법인은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주므로, 은행과 거래처 등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부도가 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하므로 커다란 위험에 놓일 수 있지만,
1인 법인은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가 적습니다.


한편, ‘사업양도와 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1인 법인으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여기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대다수 법인은 모든 사람의 4대 보험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보수가 없는 1인 법인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4대 보험 비용이 별도 청구되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꼭 기억^^


 




 

1인법인 설립조건,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알아보자!


 

1인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가 필요하므로,
재산 지분이 없는 임원을 한 명 더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10억일 경우 이사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1인 이사인 경우는 대표 이사라는 직함은 쓸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1인 법인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겸업금지규정이 있어서 설립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 사무실을 대신하여 본인의 자택 주소를 사업지로 지정하여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펼치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자격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사업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점 주소가
되어 있는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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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에 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보다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이웃추가 혹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