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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확실하게 설립할 수 있는 정보모음
세세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을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동시에 반년 내 찍은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서류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환자를 유치하는 전문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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