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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요약 정보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여러분께서는 혹시 여러분만의 잠 깨는 비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세수를 하거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역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몸을 쭉 펴고 나면 잠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쾌하게 깨어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상 기업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해요.
사내이사 이외에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죠.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는 직장의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의 권리가 인정돼요.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내이사는 평소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확보하고 있어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이중에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반면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회사를 대표하는 임무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요.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작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안내사항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시작으로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회사명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된다면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설립은 주식인수인이 출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민법의 원칙에 따라서 강제 실행을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권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죠.

또한 법인 전환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에 해야 하죠.

만약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추후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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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방법이 생길 거예요!
다음시간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보다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