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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종합소득세 정보!! | ||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겨운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
분리과세란 소득이 지불될 때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완료되는 것을 말하며,
연금소득이나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금융소득 등이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절세에 더욱 유리합니다.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사업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이거나
분리 과세가 되는 소득만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연말정산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과도한 세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금의 경우 장 기간 모았지만 받을 때는 목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 당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단, 분리과세를 할 때보다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대상 재산 정보!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양식하는 경우, 나무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 전부 다 해당됩니다.
또,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으로 생긴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장이나 광산을 운영하거나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해당됩니다.
한편, 배당소득과 합쳐서 2천 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자 소득의 대상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채 및 내외국 법인이 발행한 사채의 이자가 있는데요.
적금/부금/예탁금의 이자, 우편 예금의 이자, 신탁 이익 등의 것도 해당됩니다.
이자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자를 합해 2천 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소득으로는 먼저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소득이 있답니다.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음식 서비스, 호텔 등 숙박 서비스에서 번 돈이 전부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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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도착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종합소득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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