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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알짜배기 정보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7. 8. 9. 13:55



부가가치세 알짜배기 정보 모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방법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이웃님들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화려한 것보다는 자그마한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큰 지식이 되는 것처럼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식은 제가 맡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서는 신고 할 때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허나 관할을 위반한 경정청구라도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입증자료는 부양가족이 누락되었으면 주민등록등본, 교육비가 누락되었으면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되었으면 결정된 카드의 영수증 등이 해당이 되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수정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 글씨로 위쪽에 적고 경정내용을 검정 글씨로 아래쪽에 병기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첨부할 때면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목적으로 온라인 부가세 신고 프로그램인 아이 홈 택스(iHomeTax)의
매출/매입 명시 메뉴를 클릭해서 과거 신고시 잘못 입력한 목록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독!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를 대신해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정산하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인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재화와 노동 동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죠.

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사업자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행 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매입 및 매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예정고지 된 사업자여도 사업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일반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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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유익한 정보는 어떨까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감사한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될 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