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세 신고,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자!
잊지 말아야 할 법인세 신고방법 관련 정보 활용법




 

법인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실용적인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대로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돼요!
법인세에 대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법인세의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세금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사업연도 종료가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한 다음에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죠.

신고 및 납부할 경우에는, 먼저 결산확정을 하는데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 및 상법철자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세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완료돼야 하며
발행 다음 날까지 국세청(www.esero.go.kr)에 전송이 이루어져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시에는 필요경비의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점검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 요점정리!


 


외국법인에 생겨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혹은 면세가 되지 않은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해, 국내법상 과세를 할 수 있죠.



 

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지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는 분리과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하는 외국법인은 제한세율보다 아래라면 그 상태로 적용됩니다.
세율을 정할 때 일정 세율을 넘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정해집니다.

외국법인에게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비교해 세율이 정해집니다.
법에서 지정된 세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법인세가 낮아집니다.


 

더불어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토지 관련 이윤이 있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거나 신고납부 하며, 부동산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납부를 한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 주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뛰어난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법인세에 대한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 유익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세요!
앞으로 이웃 여러분의 법인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