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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완전알짜지식쌓기

스마일세무닷컴 2016. 10. 17. 11:09




{법인전환> 알짜지식쌓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그것이 알고 싶다면? 꼭꼭 필독



감기와 증세가 비슷해서 착각하고 악화되는 질병이 많다네요.
결핵이나 세균성 폐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실 정보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봤지만 매우 다른 내용이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는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확인하세요!


성장가능성이 월등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데요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하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하여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따져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에 관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하므로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답니다.

한편,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있는 현물로 출자해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뒤에 설립된 법인 주식의 절반 이내에서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감면 기간이란 세금 감면해주기로 한 기간 중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을 일컫습니다.

끝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실제 법인전환을 해본 업체와 안해본 업체와의 서비스 질에 차이는 엄청 납니다. 믿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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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면
앞으로의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