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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지식 공부하기!

스마일세무닷컴 2017. 9. 6. 11:19




 

1인 법인설립, 지식 공부하기!

확실하게 알아보자! 1인 법인 세금 지식 탐험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찾으러 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더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1인 법인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이익이 없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법인의 수익은 법인에 귀속이 되고 대표자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 외 대표의 급여에 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아울러 1인 법인은 세율이 낮게 적용되고 다양한 비용처리로 세금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1인 법인은 매출에서 각 공제와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는 20% 이니 참고하세요.




 




 


 

1인법인설립 절차와 과정, 쉽게 알아봅시다!



 

1인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찾아가서 등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하면 1인 법인 설립 과정이 심플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 등록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근래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밖에 1인 법인은 설립 절차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및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자본금과 제수수료 등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인 법인 설립 절차 시 법인 사업자 상호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호명이 중복되면 좋지 않으므로 상호명을 등록하기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인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에는, 1순위로 임원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을 행해야 하는데요.
못해도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구성하여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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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가운데에 오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마주한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면 안돼요!
1인 법인설립 포스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될테니 기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