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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모음집!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익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알맞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생략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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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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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여 선택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정보, 대 공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로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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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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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도 운명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본 작은 일이 분명 나아진 내일을 선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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