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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핵심정보 쉽게 알아보자! 건설업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에 관한 필수 지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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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무작정 빠르게 하다 보면 방향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죠. 그럼 이제부터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건설업법인 관련 공부도 시작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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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우기 전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내지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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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이 선임돼야 합니다.
법인의 등록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건설업 법인 설립 전에는 업종별로 필요한 공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철강재 설치 공사업의 경우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등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가 요구되며 업종에 따라서 각각의
최소 사무실 면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33 또는 50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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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건설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는 회사의 상호를 결정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 때 원래 상호와 같지 않도록 사용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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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기억하자!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 관련 정보 모음!
건설업 법인 합병을 위해서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합병 공고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상태에 맞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합병 신고는 온라인에서 할 수 없으며, 각 시/도/군/구의 관할 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공사와 종합공사 등 시공업종에 관련 없이 7일 남짓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할 시 담당 공무원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신고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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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 시 각 법인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진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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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도 어느 정도 휴식을 줘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건설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느라 피곤했다면, 이제 조금 쉼을 가져보세요.
나중에는 건설업법인 연관 지식이 지금보다 좀더 쉽게 흡수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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