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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정보모음, 법인전환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핵심 지식



새로운 시간 속에는 변화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관을 나섰나요?

저도 어제와 달라진 마음으로 법인전환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법인 세운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그리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처럼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하여 고려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확실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보통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줄어든 것을 일컫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많은 편이라면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취득세에 대한 정보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리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합니다.
때문에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도록 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혀진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업종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2002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업종과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농특세를 지불해야해요.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프로 정도 되는 농특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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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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