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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봅시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기본 정보



 



 

저는 매일 적당한 기대감이 더 커다란 행복을 안겨준다고 여겨요^^

너무 큰 기대는 다가오는 행복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적당한 기대감을 안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만나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이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죠.


 

다시 말해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에 비해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에요.
근로자파견업으로 근무하는 구직자는 최고 1년, 1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또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보낼 수 없어요.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공간만 마련되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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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남은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는 “지금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가장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끝마치기 전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한 번씩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