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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완벽하게 이해하기 준비!

스마일세무닷컴 2017. 9. 29. 14:46



 

법인세, 완벽하게 이해하기 준비!
법인세 감가상각비, A부터 Z까지 확인해봅시다!


 




 

이웃 여러분은 하루동안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막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과거보다 피곤함이 더 느껴진다면
맛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법인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상각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을 회사가 감가상각 하지 않고 내용연수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결정할 때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만 허가되는데요.
이러한 방법 중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경우 그 잔존가액을 모두 0으로 해야만 하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정률법 계산은 비율 산정을 위해 대상 자산 가액의 5%로 예측합니다.
잔존가액에서 미상각잔액이 최초 취득금액의 5% 이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에 속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규정돈 범위 안의 내용연수를 결정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법에서 내용별 기준내용연수, 자산 구조, 사용업종과 내용연수의 범위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산 조정 항목의 한 종류로 법인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사례에만 손금으로 허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이므로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법인세의 종류에 따른 모든 정보 모음


 


 



 

법인세의 종류 중 하나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에
관한 세금인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돼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모든 법인에게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환류 소득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았을 시 그 금액에 따라서 10%의 세율에 따라 내야 하는 법인세인데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과세된답니다.

법인세 중 미 환류 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연도 소득은 신고납부 때가 같아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들어가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법인세의 종류 중 청산 소득은 신고 납부 시기가 꽤 특이하답니다.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사업연도 소득세는 기업활용 유지에서 생성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인데요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 이상엔 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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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난해한 세상살이에서도 법인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하게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보다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