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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꿀팁 법인세 정보 공개
법인구분별 납세 의무의 차이, 간단히 알아보자!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인생에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고, 꿈을 이루는 데 제한시간은 없다.”
와! 정말 훌륭한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내용 오늘 마스터해요!
법인의 종류에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영리법인가 비영리법인가로 또 다시 세분되죠.
참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을 두거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은 청산소득에 관련해 법인세 납부 책임이 없어요.
내국법인의 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영리법인만이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국 비영리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 중 국내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
외국 비영리 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연도 소득,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인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르죠.
내국 법인의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내국 법인의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내국 영리 법인은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외국의 영리 법인은 국내에서 나타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기억해 두면 좋겠죠^^
알아두면 좋은 법인세 누진공제 이야기!
실제로 누진공제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세 누진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에요.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속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누진공제는 단계별 과세표준 범위를 기준하여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50억 원이라면, 2억 원은 10%, 48억 원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산과정에서의 용이함을 위하여 누진공제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또한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배로 많아지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범위를 참고하여 법인세 납부 이후의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를 포함한 법인세의 세율은 2014년도에 변경되었는데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공통으로 같은 세율을 매기고 있으며
이 개정 세율은 2012년 1월 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누진세율의 적용 항목인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에 기초한 차등과세의 대상인데요.
각 과세표준 단계는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로 나눠집니다.
이에 기준한 표준 누진공제 액수는 각각 0원,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입니다. 필독이 필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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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한 오늘의 정보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버튼 누르시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법인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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