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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한번에 정리해보는 시간 잠깐!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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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꿀팁이라는 단어 많이들 쓰는데요~
오늘이야 말로 진짜 꿀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웃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이재부터 살펴볼까요?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는데요.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기준에 맞추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가능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한편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어요. |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해 반드시 알아 두어야할 것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사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싶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돼요.
또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돼요.
한편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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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또봐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풍성해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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