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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핵심 정보!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꼼꼼하게 알아보자!


 




 

가끔 어딘가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렇답니다.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열정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활기찬 느낌입니다~ 제 열정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설업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인은 부실시공이나 법인등록기준에 떨어져 행정처분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키스콘 (KISCON)에서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실을 올려놔
일반인들도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그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년 이내 혹은 3년 이내인지를 택할 수 있죠.

이처럼 국가는 행정처분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무효화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 건설업법인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이력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등재됩니다.

행정처분에는 광범위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력 조회 시 숙지해야 합니다.
자진반납이나 등록말소 등의 경우도 역시 확인되고 있어 염두해야 해요.



 




 


 


 

확실히 기억하세요! 건설업법 기본 정보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의 면허, 도급, 시공,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완벽한 건설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건설업 논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장관 소속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받은 이후 60일 안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죠.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은
좀 더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일반건설업자, 특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의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만 건설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및 명의를 빌려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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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을 지속하면 뇌의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해요.
건설업법인에 대해 배워 본 내용을 적으며 뇌의 기억력도 높여 보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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