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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보세요! 법인세 정보 공개

스마일세무닷컴 2017. 11. 28. 13:15




 

체크 해보세요! 법인세 정보 공개

법인세 개정 내용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잠을 푹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지치는 날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세요~!



 

2016년에 새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 어업, 광업, 방송업 등에 음식점업이 추가됨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또한 법인세법 조특령에 맞춰서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의 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광업 말고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법인세가 바뀜에 따라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산시근로자 계산방법도 보완되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중소기업의 경우엔 120%로 결정됩니다.


 

2016년 1월 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비용의 인정기준이 법인세 개정에 의하여서 달라졌는데요.

이는 업무용도의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의거하면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산입 방법 등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2016年 후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인세 수정신고 속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앞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신고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엔 수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미달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더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기간×하루에 0.03%로 계산한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에 더해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일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엔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세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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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해드린 법인세 정보~ 유익하게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법인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로 값졌기를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도 법인세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