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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해보세요! 법인세 정보 공개 법인세 개정 내용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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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푹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지치는 날이 있죠?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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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새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 어업, 광업, 방송업 등에 음식점업이 추가됨에 따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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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세법 조특령에 맞춰서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의 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광업 말고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법인세가 바뀜에 따라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산시근로자 계산방법도 보완되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중소기업의 경우엔 120%로 결정됩니다.
2016년 1월 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비용의 인정기준이 법인세 개정에 의하여서 달라졌는데요.
이는 업무용도의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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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의거하면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산입 방법 등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2016年 후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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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법인세 수정신고 속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앞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신고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엔 수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미달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더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기간×하루에 0.03%로 계산한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에 더해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일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엔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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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세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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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해드린 법인세 정보~ 유익하게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법인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로 값졌기를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도 법인세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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