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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정보 총 모음집!
1인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핵심 정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 주신 여러분도 혹시 답답하신가요?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집중하세요~^^ |
1인 법인 설립 시 복잡한 법률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위해서,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을 10억 미만 금액을 가지고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감사가 필요 없지만,
10억 이상이라면 최소 1인 이상의 등재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사업목적이 추가된다면 법인등기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로 등록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등록 완료 후 14일 안으로 각 공단에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빠뜨리게 되면 추후 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알면 도움이 되는 1인법인 필수 지식
1인 법인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필수로 복식기장을 해야 합니다.
거래의 양 측면을 분리해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인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세금종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32%를 납부하지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 위치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납부세액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회사 매출규모가 커지면 1인 법인 설립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법인의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자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 외 대표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1인 법인을 폐업할 때는 부가세 폐업만으로 절차가 끝나며,
사업을 양도할 땐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된다고 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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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살펴 본 1인 법인설립 정보, 다 읽으셨나요?
제가 얘기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1인 법인설립 공부에 대한 열정을 계속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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