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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쉽게 알고가자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하나하나 파헤쳐보자!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 단테의 말입니다.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들께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하나 힘차게 유익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되니 유념해 두세요. 중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꼼꼼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한다면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경우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있어야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게다가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는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답니다. 중요사항으로 꼭 기억해둡시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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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답니다.
정말 이웃분들의 지식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많이 찾아봄으로써 우리도 교양 있는 학구파가 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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