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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정보!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1인법인설립절차 알짜 지식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이렇게 글 쓰는 지금이 더 즐거운데 어쩌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1인 법인설립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인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법인 설립할 때 임의적으로 자택을 사무실로
지정하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택으로 사무실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법입설립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해도 세무신고도
필요하고 세무기장도 따로 준비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한다면, 1순위로 임원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을 행해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임명하여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설립 진행 절차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및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과밀억제권역 에 따라서 자본금과 제수수료 등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1인법인설립 비용 관련 핵심사항!


 

통상적으로 1인 법인 설립 시 많이 이용하는 비용 중 하나인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데 사업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인 법인 설립 금액으로는 각종 수수료를 더한 설립세와 법인 설립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해 도움받는 법률 대행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신청 시 내야하는 등록세는 자본금의 0.4%로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에 설립하게 되면 3배가량의 중과세가 청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법인 설립 절차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대가로
법률 대행 수수료가 나오게 되며, 법무사무소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법무사 에게 청구되는 비용으로 대략 100~14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비용 안에는 등록세와 의사록작성 및 법인도장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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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을 쉬는 사람을 보게 되면 흔하게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폐의 깊은 곳까지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도움이 된대요!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글을 보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호흡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