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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깐깐하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추운 날씨에 먹는 따끈한 국물처럼 몸을 녹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상상만해도 기분이 참 좋이지는 상황이에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집중해주실 거죠??ㅎ



 

2015년 1월 6일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혹은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맞추어 씁니다.

유형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뤄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어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선별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알아보기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90%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하며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의해서
합명 및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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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머릿속에 혼란만 안겨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이 특히 그렇죠!
이제 다른 곳 찾지 마시고 여기에서 공부하세요. 유용한 정보만 소개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