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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정보, 1인 법인설립에 대하여

스마일세무닷컴 2017. 12. 26. 11:40



 

화제의 정보, 1인 법인설립에 대하여

1인 공법인 설립 방법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태리 최고의 문인 단테의 말입니다.



오늘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성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들께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하나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1인 공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본점에 소재지를 정해놓으려면 사무실이 요구됩니다.


갖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바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으로 소재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1인 공법인 설립을 위해서 100원 이상의 잔액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춰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이 갖추어지면 설립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에 소재지를 정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하여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아직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1인 공법인 설립을 계획한

개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하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1인 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설립하고 나서

경쟁업체가 되어 만나게 됐을 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진행해야 해요.



 



 


1인 공법인은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무원은 경업금지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당신에게 소개하는 1인법인설립 시 필요서류 꿀팁!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로하는 인감증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법인설립 할 시, 통장 잔액증명서만

있으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으므로 한가할 때 미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인 회사를 받는 청약인이 발기인과 동일하지 않다면,

법인설립 시 청양인의 인수주식수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상호가 필요한데요.

상호를 만들 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호를 이용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1인 법인설립에 요청되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1인 법인설립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관할등기소 신청을 기준으로 등기완료까지 1~2일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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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 있게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1인 법인설립 핵심 정보를 다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오늘 목표를 다 달성한 셈이에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발빠르게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