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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A-Z까지 철저하게 살펴 보기

건설업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한 필수정보 공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건설업법인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건설업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는 상호 결정->주요 사업장 주소지 결정->초기 자본금 결정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할 사업목적 결정->임원 결정->구비서류 작성 후
법인 설립 허용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건설업면허 신청 시 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사무실 임대 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 한 것이 기재된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드이도 건설업법인 면허신청을 하려는 경우엔 건설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 및 상임 임원들의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이전에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법정준비금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인의 합병인가신청을 하실 때엔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합병 결의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법인의 건설기술자 현황 관련해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독]



 


 

건설업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 갖춰서 관할 부서에 제출하게 되면
그 구역 시•도지사가 건설업 면허신청서를 심사가 시행됩니다.
그후 첨부서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면 보완 명령이 떨어지며,

신청인의 준비서류 정보와 실제가 일치되는 지를 조사한 후 최종 승인을 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필독] 건설업법인 설립조건에 관해 확인해봐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전문 건설업 법인의 경우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 이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해 세명 이상과 한명의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법인의 청약인 아니면 발기인은 동일 사람이 아니어도 되며,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지정해도 됩니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복권되지 않은 분이나,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다면 건설업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장 건설업 등록 제9조에 따르면건설업을 하고싶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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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업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건설업법인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알짜 정보 다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