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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부가가치세 연관 정보안내


오늘의 주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연관 정보 파악하기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경우 규정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보내야 하죠.



 


부가가치세는 6월이 과세 기간이며 1년에 총 4회 냅니다.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안에 명료한 금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경우에는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법인 기업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분리과세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어져 있어 분리 납부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법인세는 법인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세금으로 사업 년도 종료 이후 한 번 지불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 기업의 경우 연 4회, 개인 사업자는 연 2회 납세하죠.



 



 



 


이제부터 시작! 가산세 부과 관련 필수 정보 체크해보기.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를 하면

최대 4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경우 세액의 0.0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되며, 연체 일이 지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부가가치세를 기간 내에 내지 못했을 때는 미납된 세금과 미납 일수를 곱한 뒤

0.0003%를 곱한 액수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서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갚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가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생기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심한 상황이 되면 재산 압류가 들어와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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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나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구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