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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보 공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나무뿌리가 부실하면 양분 섭취가 안 돼서 금세 말라 버리죠!
건물도 시공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무너지듯이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탄탄하게 다져 드릴 테니 신경쓰지 마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써요.



 

또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무기명 주권의 발행 또는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겨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결의사항 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돼요.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사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싶다면 정관에 작성을 하면 돼요.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제대로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의 중요 특징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죠.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또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시켜요.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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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면 잠 속에서도 즐거운 꿈을 꾼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꿈 속에서도 더 똑똑해지겠네요.

내일도 여러분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알짜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