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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해보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모음집 확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려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모음집 확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려요
노곤하게 잠이 솔솔 오기 적당한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해요.
지정된 업종으로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핵심 정보 A to Z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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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대학교 선생님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함께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폭넓게 멀리~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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