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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나보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요즘들어 거리의 일상 풍경으로 자리잡은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저가음료죠^^
낮은 가격에 놀라운 양으로 승부를 보는 가게들이 참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특별하게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하면 좋은 유용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으니 함께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하시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넘는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것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게되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적으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전부 파악하고 분석해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후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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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란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행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용서는 행해졌나요? 생각을 마치며 농업회사법인 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