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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손쉽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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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똑똑이가 된다면 너무 속상하죠? 삶의 지혜를 알아야 힘든 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
부가가치세 역시 닥칙질 모르는 일에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앞서서 공부하고 확실히 알아둬서 어려움에 대비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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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신고 해야 되는 매출액이 2,400만 원 아래인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어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어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속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에 기준해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속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에 기준해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에서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 실적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가가치율을
곱한 세금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곱한 세금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직에 임하는 자는
전문직의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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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만 몰랐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공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 공급가액으로 하지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은 재화의 순수가격을 말하죠.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은 재화의 순수가격을 말하죠.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의 경우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 폐업을 할 때 재고 재화는 제조자인 경우 제조 가액으로,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가격으로 계산해요.
단, 폐업을 할 때 재고 재화는 제조자인 경우 제조 가액으로,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가격으로 계산해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건물 혹은 구축물에 대한 과세 산출공식이 따로 있어요.
취득가액 x (1~1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해 나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돼요.
취득가액 x (1~1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해 나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이 돼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당해기간 전세 임대보증금에 대상기간 월수 그리고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을 곱해 나오는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돼요.
당해기간 전세 임대보증금에 대상기간 월수 그리고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을 곱해 나오는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과세표준 방식이 다른데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일부 전용일이 들어가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을 곱하여 계산해야 해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일부 전용일이 들어가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을 곱하여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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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웃님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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